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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법령해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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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의결사항으로 조례 제정 가능 여부

[행정안전부 선거의회과-600, 2020. 2. 13., 경기도]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지방의회 의결사항으로 조례 제정 가능 여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1항에 따른 중요 공유재산의 취득ㆍ처분 외에 일정규모 이상의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에 관한 사항을 지방의회 의결(동의)사항으로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
○ 공공시설의 관리.운영에 대한 개별 조례에 관리위탁 사항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도 「연천군 공유재산 관리조례」에 행정재산 관리위탁에 관한 의회 사전동의(의결) 등을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헌법 제117조 제1항과 지방자치법 제22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자치조례를 제정할 수 있음
○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한 것은 지방자치단체장의 민간위탁에 대한 일방적인 독주를 제어 하여 민간위탁의 남용을 방지하고 그 효율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장치에 불과하고, 민간위탁의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장으로부터 박탈 하려는 것이 아니므로, 지방자치단체장의 집행권한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 없음(대법원 2011. 2. 10, 선고 2010추11판결 참조)
동법의 취지를 고려할 때,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서 해당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실제 민간위탁 절차를 이행하기 위한 별도의 조례를 규정할 수 있다고 할 것임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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