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계약을 통한 행정재산 사용·수익 허가 가능 여부
[행정안전부 인천광역시 농축산유통과-19325, 2020. 1. 23., 부산광역시]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수산물 도매시장을 개설한 지자체장이 공유재산법 및 동법 시행령의 수의계약 규정을 준용하여 행정재산을 사용.수익 허가 할 수 있는지
【회답】
요지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0조제2항에서 행정재산의 사용.수익 허가는 일반입찰이 원칙이라고 규정하고 있음.
○ 다만 동법 시행령 제13조제3항에서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다른 법률에 공유재산의 우선 임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되어 있어야 함.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서는 도매시장 개설자(이 사건에서 지자체장)가 도매시장을 관리.운영함에 있어 도매시장의 필수시설 및 부수시설을 중도매인에게 우선 임대할 수 있는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않음.
○ 따라서 해당 지자체장은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13조제3항제13호를 적용하여 행정재산인 도매시장의 필수시설 및 부수시설을 중도매인에게 수의의 방법으로 사용.수익 허가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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