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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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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의 특성상 입체형 건물일 경우 가로크기

[행정안전부 생활공간정책과-252, 2020. 1. 16., 서울특별시]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 건물의 특성상 입체형 건물일 경우 가로크기를 어디로 보아야 할지?

【회답】

옥외광고물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벽면 이용 간판의 표시방법은 시.도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르면 간판의 가로 크기와 세로 크기는 각각 건물 폭의 2분의1 이내, 3미터 이내에서 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따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각진 건물이거나 타원형 건물의 가로 크기의 기준에 대하여는 관할 시.군.구 또는 시.도의 판단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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