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등의 우선적 계약자 선정 관련 질의)
[행정안전부 행안부 회계제도과-6086, 2018. 12. 4.,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 「용인시 공공시설 안의 매점 ㆍ 자동판매기 설치 허가 및 위탁 계약에 관한 조례 」에 따라 용인시 행정재산인 스포츠센터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장애인 등에게 사용 ㆍ 수익허가 할 경우 우선 계약자를 지정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조2에 따라 공유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률에 따를 수 있습니다.
○ 한편 ,「장애인복지법 」제42조제 1항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 그 밖의 공공단체는 소관 공공시설 안에 식료품ㆍ사무용품ㆍ신문 등 일상생활용품을 판매하는 매점이나 자동판매기의 설치를 허가하거나 위탁할 때에는 장애인이 신청하면 우선적으로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 따라서 , 본 사안 질의와 같이 장애인 등에게 귀 기관 공유재산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사용 ㆍ 수익허가 할 경우에는 「장애인복지법 」제42조제 1항및귀기관 「용인시 공공 시설 안의 매점 ㆍ 자동판매기 설치 허가 및위탁 계약에 관한 조례 」에따를 수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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