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재산 관리위탁 관련 질의
[행정안전부 행안부 회계제도과-5844, 2018. 11. 21.,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할 경우 위탁료 산정에 있어 , 관리위탁을 받은 자가 직접 사용 · 수익하는 경우 그가 납부하는 사용료와 제3자에게 전대하여 발생하는 사용료를 모두 수입에 포함해야 하는지 여부 및 위탁료의 부과 · 납부시기 등에 관한 질의
【회답】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제 3항, 제4항및제5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할 경우에는 매년 위탁료를 징수할 수 있고 , 관리위탁을 받은 자는 사용 ㆍ 수익허가를 받은 자로 보고 , 관리위탁의 조건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당 행정재산을 제3자에게 전대 (轉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 따라서 ,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에 따른 위탁료를 산정할 경우 , 수탁자가 직접 사용하여 발생하는 사용료와 제3자에게 전대하여 발생하는 사용료는 모두 수입에 포함하여야 하며 , 위탁료의 납부시기 등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 및 「지방자치단체 공유 재산 운영기준 」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바가 없는 사항에 관하여는 , 관리위탁 계약서에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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