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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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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 변상금 부과 관련 질의

[행정안전부 행안부 회계제도과-5816, 2018. 11. 20.,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 무허가 건물로 공유지를 점유하고 있는 자가 사망한 경우 변상금 부과대상자는 해당 건물을 상속하는 자로 보아야 하는지 또는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추정되는 배우자에게 부과하는지 여부

【회답】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1조에 따른 변상금은 공유재산을 무단으로 점유한 자에 대하여 부과하는 것으로써 , 공유재산을 건물로 무단점유한 경우라면 건물의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
○ 따라서 , 본 사안 질의와 같이 종전 건물의 소유자가 사망한 경우 그 건물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피상속인에게 변상금을 부과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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