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 용도폐지 매각에 관한 질의
【질의요지】
○ 하나의 건물인 행정재산을 지상부분과 지하부분을 다른 행정목적 (다른 재산관리관 ) 으로 사용하는 경우 , 지하부분만 용도폐지하고 , 집합건물의 형태로 변경하여 매각 하는 것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조에 위배되는지 여부
【회답】
○ 행정재산의 용도폐지에 관하여,「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8조에 따른 용도변경 또는 용도폐지는 행정재산이 사실상 행정목적으로 사용하지 않게 된 경우 또는 국제경기장 등의 시설로서 그 일부를 원래 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하기로 한 경우에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 따라서, 본 사안 질의와 같이 하나의 건물로 사용하는 해당 행정재산이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2호에 따른 국제경기장 등의 시설을 제외한 시설인 경우에는, 그 일부만을 용도변경 또는 용도폐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 다만 , 일반재산의 매각에 관하여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8조에 따라 일반 재산은 매각이 가능하고 , 같은 법 제29조에서는 계약의 방법을 , 제30조에서는 처분 재산의 가격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 매각의 대상이나 범위 등에 관하여는 특별히 규정하는 바가 없으므로 , 집합건물의 구분소유 등기된 재산을 매각하는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에 위배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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