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재산 사용 관련 질의
[행정안전부 행안부 회계제도과-5794, 2018. 11. 19.,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 부산광역시 행정재산을 해운대구에서 관리의 위임을 받아 사용 · 수익허가를 위한 일반 입찰을 진행하였으나 7회까지 유찰되었으며 , 이후 해운대구에서 직접 공용주차장으로 사용하고자 할 경우 부산광역시의 사용 · 수익허가 사항인지 및 부산광역시에 사용료를 납부해야 하는지 여부
【회답】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4조제1항에서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시 장 ㆍ 군수 ㆍ 구청장에게 위임하여 그 재산을 관리 ㆍ 처분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공유재산 관리 · 처분에 관한 사무를 위임받은 기초 지자체의 장은 해당 공유재산의 관리 · 처분이 아닌 직접 사용 · 수익하는 사항은 재산소유자인 광역 지자체의 사용 · 수익허가를 받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아울러, 같은법 제20조제2항제1호및제24조제1항제1호에 따라 다른 지자체가 직접 해당 행정재산을 공용 ㆍ 공공용 또는 비영리 공익사업용으로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수의의 방법으로 사용 ㆍ 수익허가가 가능하고 , 사용료 또한 면제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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