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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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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의 양여

[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5726, 2018. 11. 14., 대전광역시]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공유재산의 양여 가능 여부
○ 대전광역시 공유재산 중 토지는 특별회계, 건물은 일반회계로 서로 다른 재산관리 하는 경우, 대전 서구청에 토지는 매각하고 건물은 철거 후 동일 공용목적 건물 신축을 위해 양여가 가능 한지 여부

【회답】

양여 불가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시ㆍ도에서 시.군.구에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일반재산을 양여할 수 있으나, 양여받은 일반재산이 10년 이내에 그 양여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되면 양여계약을 해제한다는 내용의 특약 등기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토지는 매각으로 추진하고 해당 토지상 건물은 양여를 하면서 건물을 양여받은 기초지자체가 해당 건물을 특약등기 후 바로 철거하게 되는 경우 목적대로 사용해야 할 양여재산의 실체가 존재하지 않게 될 뿐만 아니라, 특약등기 효력이 소멸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 이와 같은 양여 방식은 곤란함.
○ 다만, 해당 토지와 건물을 모두 동일한 공용목적으로 사용하도록 해당구역 내 기초 지자체에 양여하는 경우라면 토지등기에 특약등기 후 건물철거 후 동일용도의 건물을 신축하여 사용하게 하는 것은 가능함.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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