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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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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시설 대관 요금 관련 질의

[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6859, 2019. 12. 13., 부산광역시]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지자체 시설 대관 요금에 관한 질의
○ 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주민이 사업소의 시설을 대관하는 경우에 납부하는 금액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른 공유재산의 사용료 인지 또는 「지방자치법」제136조에 따른 공공시설의 이용에 따른 사용료인지 여부

【회답】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14조제2항에서 자치단체의 장은 대중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한 시설인 행정재산에 대하여 그 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간별이나 횟수별로 그 재산의 사용료를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한편, 「지방자치법」제136조에서는 공공시설의 이용 또는 재산의 사용에 대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여기서 사용료는 공공시설을 이용에 따른 입장료, 이용료 및 공유재산의 사용.수익허가에 따른 사용료 등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 따라서, 본 사안이 공유재산을 일시 또는 횟수별로 대관하여, 해당 점유기간에 다른 사람을 배제하고 독점적으로 해당 공유재산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의 사용.수익에 해당할 것인 바, - 이러한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14조제2항에 따른 사용료징수 대상으로 보아 귀 기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를 징수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