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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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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 취득 관련 질의

[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6858, 2019. 12. 13., 경기도]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공유재산 취득 관련 질의
○ 사인의 재산을 취득할 경우 매도요구액과 감정평가액의 차이가 많이 나는 경우 어느 금액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 및 근저당권 등 사권이 설정된 재산을 취득하려는 경우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 시점

【회답】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3조의2에서 자치단체에서 공유재산을 관리.처분할 경우에는 해당 자치단체 전체의 이익에 맞도록 하고, 투명 하고 효율적인 절차를 따르는 등 그 기본원칙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사인의 재산을 공유재산으로 취득하고자 할 경우에는 상기 공유재산 관리.처분의 기본원칙 및 지방재정의 건전화를 위하여 인근지 거래실례가격, 감정평가액 등을 고려하여 최적의 금액으로 취득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또한, 같은 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은 그 사업이 구체적으로 확정된 후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할 것인 바, - 제반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취득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