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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법령해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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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관련 질의

[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6158, 2019. 11. 11., 부산광역시]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관련 질의
○ 기초자치단체에서 광역자치단체의 공유재산(토지)에 청사를 건립하여 현재까지 사용중이나, 동 청사를 토지의 면적 변동 없이 증축할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9조제1항제11호에 따른 절차를 이행해야 하는지 여부

【회답】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3조에 따라 자치단체의 장 이외의 자는 공유재산에 건물 등의 구조물과 그 밖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하지 못하나, -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구시설물의 축조가 가능합니다.
○ 따라서, 본 사안 청사의 증축분이 종전의 토지 점유부분에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영구시설물의 축조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되나, - 이는 토지 소유자인 해당 자치단체의 장이 해당 공유재산의 활용계획 또는 이용에 지장이 없는지 여부, 현장여건 및 「건축법」 등 관련 규정의 저촉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신중하게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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