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버스 승차대 소유자의 광고 및 유지·관리 권리
【질의요지】
○ 마을버스 승차대 유지ㆍ관리부서와 버스승차대 광고물 표시ㆍ관리에 대한 협약 등을 체결하지 않고 소유권을 갖고 있는 OO교회에서 교회 관련 홍보물을 허가신청 시 허가 할 수 있는지 여부?
○ 만약 허가신청이 가능하다면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 허가를 신청할 경우, 옥외광고사업이 등록된 자가 마을버스 승차대 광고물 유지ㆍ 관리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답】
○ 옥외광고물법시행령 제17조에서는 버스승강장을 공공시설물의 일종으로 규정하고 있어 마을버스 승차대가 동 목적으로 운용되고 있다면 버스승강장의 일종으로 옥외광고물법시행령 제17조에 규정된 표시방법에 따라 허가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버스승차대의 소유권이 민간(교회)에게 있을 경우, 동 버스승차대를 공공시설물로 볼 수 있느냐는 현행 옥외광고물법령에서 명시적 으로 규정된 바가 없어 귀 기관에서 적의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법제처 유권해석(08-0297. 2008.10.15.)에서는 소유권과는 별개로 공공시설물이 반드시 국가나 자치단체에서 설치한 시설물에만 국한되지 않고 민간이 설치ㆍ관리하고 있는 시설물도 공공의 편익을 위한 시설물이면 공공시설물로 보고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광고물의 유지ㆍ관리는 옥외광고사업자 외에 관리자 등도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적절할 것입니다. 현행 옥외광고물법 제9조(안전점검) 및 동법시행령 제36조(안전점검 대상 광고물등) 등에서는 광고물을 설치하는 자 외에 관리하는 자도 시장등이 실시하는 안전점검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10조(위반등의 조치)에서는 불법 광고물을 제거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는 대상자로 광고물을 표시ㆍ설치한 자, 관리하는 자, 광고주, 옥외광고사업자, 토지ㆍ건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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