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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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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수익허가 연장 가능 여부

[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5537, 2019. 10. 17., 울산광역시]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화재로 인해 소실된 점포에 대한 사용수익허가 연장 가능 여부 질의
○ 화재로 건물 전체가 전소되어 기존 허가자에게 실효통지와 함께 사용료를 환급하고 임시 가설건축물을 설치하여 새로운 계약을 체결 하였는데, 공유재산법 제21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허가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공유재산법 제21조 제4항 제1호에서는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자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산으로 피해를 본 경우 사용수익허가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자에 한하여 가능할 것임.
○ 따라서, 본 사안과 같이 화재로 인하여 사용수익을 하지 못하여 사용수익허가를 취소하고 잔여 사용료를 환급한 경우에는 동 사용수익 허가는 종료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 바, 사용기간의 연장은 곤란할 것으로 사료됨.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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