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 관리위탁 관련 질의
【질의요지】
공유재산 관리위탁에 대한 질의
○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하는 경우 수탁기관이 직접 사용ㆍ수익하거나 제3자에게 전대하여 발생하는 사용료의 경우, - 관리위탁 위탁료에 포함하여 별도의 세입조치를 하지 않고 상계처리가 가능한지 여부
【회답】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7조제3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위탁료를 산출하여 매년 징수할 수 있으며, - 같은 법 제27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5항 및 제6항에서 관리수탁자가 징수한 이용료와 관리에 든 경비의 차액에 대하여 지방 자치단체가 지급할 금액과 관리수탁자가 징수할 금액의 산정방법은 계약 전에 정하여야 하고, 이에 따른 산정방법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에서 따로 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별표4>에서 관리위탁 시 예정가격을 작성할 경우 이용료를 운영경비와 상계 처리하고 그 차액에 대하여 입찰하고, 사용료는 관리수탁자에게 별도 징수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동 운영기준 <별지 제1호서식> 관리위탁 원가계산서에 수입항목에 사용료도 포함되어 있는 점을 고려할 때, 관리위탁 시 발생하는 사용료는 위탁료에 포함하여 상계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다만, 관리위탁 계약을 위한 예정가격(위탁료) 작성 시 포함되지 아니하고 이후에 발생한 사용료의 경우에는 별도의 징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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