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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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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명칭 허가 또는 신고 여부

[행정안전부 생활공간정책과-3853, 2019. 8. 28., 경기도]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 아파트 외벽에 설치하는 아파트 브랜드명 또는 브랜드로고를 설치하는 경우 「옥외광고물 등의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에 의하여 허가 또는 신고를 받아야 하는지

【회답】

○ 아파트 명칭, 아파트 브랜드명 또는 브랜드 로고 등도 옥외광고물법상 광고물로 보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임
○ 광고물의 크기 및 위치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니, 현장확인 후 조건에 해당할 경우 허가 또는 신고를 받아야 함
○ 벽면 이용 간판의 구체적인 표시방법은 경기도 옥외광고물 관리조례에 규정되어 있으니 동 조례를 참고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