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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법령해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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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재산과 일반재산의 구분 및 용도폐지 가능성과 해당 여부

[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3738, 2019. 7. 17., 부산광역시]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 부산시가 도시공사에 현물출자를 목적으로 취득한 재산과 중앙부처 공모사업(연구소 유치)에 참여하기 위해 부산시가 취득한 재산이 행정재산인지 또는 일반재산인지 여부
○ 현물 출자하는 경우에 용도폐지 가능여부 및 공유재산심의회에서 현물출자를 승인한 경우가 용도폐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5조에서 공유재산을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행정재산은 공용재산, 공공공재산, 기업용재산, 보존용재산을 의미하며, 같은 법 제11조에 따라 행정재산이 사실상 행정목적으로 사용되지 않게 된 경우에는 용도폐지가 가능하다 할 것이나, 본 사안 질의와 같이 현물출자를 목적으로 취득한 재산과 연구소를 유치하기 위해 취득한 재산이 행정재산인지 또는 일반재산인지 여부 및 용도폐지가 가능한지 여부는 해당 재산의 취득.관리 주체인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재산의 활용목적, 용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할 사항으로 사료됨
○ 또한,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공유재산심의회는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 또는 변경,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용도의 변경 또는 폐지 등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한 절차로써, 본 사안 질의에서와 같이 현물출자를 위한 공유재산심의회를 거쳤다고 하여 용도폐지에 관한 공유재산심의회를 거친 것으로 보는 것은 곤란할 것으로 사료됨
○ 아울러, 출자는 「지방재정법」제18조에 따라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며,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고 있음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