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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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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 처분시 행정절차

[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2695, 2019. 5. 30., 부산광역시]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 공유재산 취득 당시 행정절차(공유재산 심의회 및 관리계획 승인)를 이행하지 않은 재산에 대하여 그 재산을 처분하는 경우 취득과 관련한 행정절차도 별도로 밟아야 하는지 여부

【회답】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공유재산법')」제10조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지방의회에서 의결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세워 그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하고 있고, 같은 법 제16조제2항제1호에 따라 관리계획 수립.변경 대상의 경우에는 공유재산심의회를 거치도록 규정됨
○ 이는, 지방자치단체가 중요재산을 취득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안에 거주하는 주민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주민들의 의사를 대표하는 지방의회가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을 거쳐 취득에 필요한 예산을 의결하도록 한 취지라 할 것으로,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7조제1항에 따른 기준가격 이상인 중요재산을 취득함에 있어, 당초 공유재산 심의회 및 관리계획 의결 등의 행정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사항은 「공유재산법」위반에 해당함
○ 다만, 본 사안과 같이 지방자치단체가 공유재산의 처분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해당 재산의 취득 당시 공유재산 심의회 및 관리계획 의결 등의 행정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사항을 발견하였다 할지라도 이에 대해 처분시점에서 취득당시 이행하지 않은 행정절차를 반드시 소급하여 이행해야 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사료됨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