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의 조례 개정 요청에 따른 지자체의 판단 기준
【질의요지】
○ 경찰청으로부터 112.119 긴급 신고시 위치파악을 용이하게 하여 신속 대응할 목적으로 「대전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제3조(광고물등의 일반적 표시방법)에 ""도로명 주소를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조례 개정 요청
○ 옥외광고물법 제3조와 영 제12조에서 시.도조례로 위임받은 사항을 정함에 있어 법 제1조에 따라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으므로 이에 국한하여 권한을 행사해야 할 사항으로, 옥외광고물의 고유설치 목적과 관계없이 설치하는 자에게 과도한 요구를 하는 사항은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는바, 행안부 의견을 요청
【회답】
○ 옥외광고물법 제3조(광고물등의 허가 또는 신고)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20조에 따르면 시.도조례로 옥외광고물에 대한 추가적인 표시 방법을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상위법령에 위배되거나 위임의 범위를 초과하여 규정할 수 없음
○ 시행령 제12조(일반적 표시방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표시방법은 광고물의 언어.모양.수량 등 옥외광고물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최소한의 형식적인 기준을 제시한 것으로, 각 광고물의 표시내용에 관하여는 시행령 제14조 내지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상호.주소 등 여러 내용 중에서 선택하여 표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모든 광고물에 도로명 주소를 표시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은 제도상 취지와 부합되지 않을 소지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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