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수익허가 취소 후 사용료 부과
[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1688, 2019. 4. 10., 4500000000]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사용수익허가 조건 위반에 따른 사용수익허가 취소 후 사용료를 계속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 사용수익허가 조건 위반으로 2018. 3월 사용수익허가를 취소하였으나, 소송이 진행중이라는 이유로 점유하고 있는 자에게 사용료를 계속 부과할 수 있는 지 여부
【회답】
실제 대행하기 시작한 날부터 기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1조 제1항에서는 사용수익허가 없이 공유재산을 사용수익하거나 점유를 한 자에 대하여 변상금을 부과하도록 규정
○ 본 사안 질의와 같이 사용수익허가가 취소되었으나, 소송이 진행 중이라는 사유로 계속 무단점유를 하는 경우에는, 소송의 진행과 관계없이 사용료가 아닌 변상금을 부과하여야 할 것이며, 앞서 부과하지 못한 변상금 또한 지방배정법 제82조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범위 내에서 소급하여 부과하여야 함.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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