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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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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 축사 관련 질의 및 공유재산의 대부계약 갱신 관련 질의

[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1663, 2019. 4. 9., 전라남도]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1)
○ 기존 무허가 축사가 공유지 필지 전체에 존치된 경우 축사 양성화와 그에 따른 토지사용승낙서의 교부가 가능한지 여부(대부계약 중임)

【회답】

(4, 5)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제3호 및 제2항제2호에 따라 사유건물이 있는 부지의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대부할 수 있으며, 수의계약으로 대부한 경우에는 대부계약 갱신 횟수에는 제한이 없을 것으로 사료되나
○ 본 사안이 이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이며, 가설건축물의 원상회복에 소요되는 예상비용을 이행보증보험으로 예치하거나 이행보증보험을 체결할 경우에는 갱신여부와 상관없이 해당 시설물의 최초 착공 이전에 하는 것이 바람직함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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