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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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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의 취득 해당 여부

[행정안전부, 2019. 2. 12., 경기도]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 "부천시 부대이전 및 부지개발사업기금 설치운용 조례"에 따라 전액 민간자본으로 구성된 사업기금으로 사업완료 후 민간사업자에게 사업이 완료된 토지를 민간사업자에게 이전되기 까지 자치단체 소유로 되는 사항이 공유재산의 취득에 해당되는지 여부

【회답】

○ 사업완료 후 해당 사업부지를 변제하는 사유는 알 수 없으나, 해당사업부지가 자치단체의 소유가 된다면 공유재산으로 보야야 할 것임.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9조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대물변제를 할 수가 없으며, 일반재산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8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에 따라 용도폐지되는 기존의 재산인 일반재산으로 그 이전 설치에 든 용지대와 공사비를 갈음하여 변제하려는 경우에만 대물변제가 가능할 것임.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