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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법령해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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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자에 대한 기부 조건부 사용·수익 허가 가능성

[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643, 2019. 2. 12., 경기도]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 지방자치단체가 민간사업자로 하여금 행정목적(관광시설)에 부합하는 건물 여러 동, 가로시설 등을 설치하여 기부채납하게 하는 경우, 민간 사업자에게 그에 대한 보상으로 기부 건물과 동 시설 사용에 필요한 공용부지(단지 내 도로 등)에 대하여 관람료 징수, 영상 촬영목적 임대, 축제.행사 개최 등을 할 수 있도록 무상사용.수익허가 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회답】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제1항은 지자체장은 행정재산에 대하여 그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않는 범위에서 사용 또는 수익을 허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 같은 법 제7조는 공유재산에 편입할 재산을 기부하려는 자가 있을 때 기부에 조건이 수반된 경우에는 받아들일 수 없도록 하면서, 행정재산으로 기부하는 재산에 대하여 기부자에게 무상으로 사용허가 하여 줄 것을 조건으로 기부하는 경우는 조건이 붙은 것으로 보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본 사안에 있어 기부자가 행정재산으로 기부하는 건물 및 시설물에 대해서는 기부가액 범위 내에서 20년까지 무상으로 사용.수익 허가할 수 있을 것이나, - 기부대상이 아닌 재산에 대해서는 무상으로 사용.수익허가 할 수 없고, 기부자가 기부시설 외의 다른 건물이나 시설물까지 사용.수익허가를 요구하는 사항은 기부에 조건이 수반된 것으로 보아야 함.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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