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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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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 매각방법 질의

[행정안전부 행안부 회계제도과-6231, 2018. 12. 11.,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 구리시와 형제4명이 공유지분으로 소유하고 있는 공유재산의 지분( 194/441㎡) 을 형제1인( 49. 4/441㎡) 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8조제 1항제 31호에서는 지방자치단체와 해당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공유하고 있는 재산을 그 재산을 공유하고 있는 자에게 매각하는 경우로서 ,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지분의 면적이 500㎡ 이하 (도의 동지역에 소재하는 경우 )인 토지이고,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의 공유지분율이 50% 이상인 경우 에는 수의계약으로 일반재산을 매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 따라서, 본 사안 질의와 같이 공유지분율이 50%가 되지 않는 공유자에게는 수의 계약으로 일반재산을 매각하는 것이 곤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