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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법령해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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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의 교환에 따른 특혜시비 및 법률 위배 여부

[행정안전부 행안부 회계제도과-6293, 2018. 12. 13.,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 사유지에 둘러싸인 도로변에 위치한 교육감 소유 재산과 초등학교와 접해있고 토지 이용계획확인서 상「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지역 ㆍ 지구가 ‘ 초등학교 인 사유지를 교환하고자할 경우 - 본 공유재산의 교환이 개인에게 특혜를 주는 것인지 여부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위배되는지 여부 등

【회답】

○ 먼저 , 본 사안 질의에서 해당 공유재산이 행정재산인지 또는 일반재산인지는 확인되지 않으나 , 교육재산으로 보아 행정재산으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9조제1항에서 행정재산은 대부 ㆍ 매각 ㆍ 교환 ㆍ 양여 ㆍ 신탁 또는 대물변제하거나 출자의 목적으로 하지 못하며 , 이에 사권을 설정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 같은 항제2호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소유한 재산을 행정재산으로 관리하기 위하는 경우에는 교환이 가능하다 할 것입니다 .
○ 따라서, 본 공유재산의 교환이 자치단체가 행정재산으로 관리하기 위한 경우가 아니거나,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 2 및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제18조 제2항에 따른 교환의 제한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환하는 것이 곤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 다만, 공유재산의 교환에 따른 특혜시비 또는 다른 법률에 위배되는지 여부 등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현장여건 , 재산의 활용계획 및 다른 법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