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 사용료 소급 청구 가능여부 관련 질의
[행정안전부 행안부 회계제도과-6279, 2018. 12. 13.,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 당초 A법인에게 공유재산을 무상사용 허가하였으나 재검토 결과 무상사용 근거가 없는 경우 사용료를 소급 청구할 수 있는지와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사용 허가 취소가 가능한지 여부
【회답】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이하 ‘공유재산법 )」제2조의 2에서 공유재산의 관리 .처분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하고 있고, - 행정재산을 사용 ㆍ 수익허가하면서 그 사용료를 감면하려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 24조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제16조제2항제3호에 따라 공유재산심의회를 거쳐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본 사안의 경우 위와 같이 법률에서 정한 사용료 감면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임의로 사용료를 감면하여 사용 ㆍ 수익허가를 한 경우라면 이는 위법한 행정 처리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미 징수한 사용료에 대해 소급 청구하여야 할 것이며, 사용료 미 납부시 「공유재산법」 제25조제1항제5호에 따라 사용 ㆍ 수익 허가 취소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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