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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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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 해당 여부 질의

[행정안전부 행안부 회계제도과-6296, 2018. 12. 13.,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 의료장비, 차량 , 구축물 , 공기구비품 , 시설장치 , 소프트웨어가 기부채납의 대상이 되는 행정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4조제1항 각 호에서 공유재산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으며 , 같은 법 제7조제 1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같은 법 제4조제 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재산을 기부채납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 한편 , 건물 등에 설치되는 물품은 기부 또는 기증할 당시에는 같은 법 제4조제 1항 제1호에 따른 부동산과 그 종물로 보기가 어려우며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 기준 」별표 1의제2호에 따라 공유재산에 편입할 물건으로서 재산의 증가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 따라서, 본 사안 질의와 같이 상기 열거한 의료장비 등은 기부채납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