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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법령해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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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도매시장 내 공유재산 사용료 부과 관련 질의

[행정안전부 행안부 회계제도과-, 2018. 12. 13.,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 공영 농수산물도매시장구역 내 공유부지에 개설자 (지자체 ) 가 아닌 중도매인 ( 개인 ) 이나 도매시장법인이 가설건축물( 저온저장고) 을 축조하여 사용하고 있을 때, - 해당 부지에 대하여 사용료를 부과하고자 할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중 어는 법에 근거하여 부과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답】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이하 ‘ 공유재산법 )」제2조의 2에서 공유재산의 관리 .처분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하고 있습니다.
○ 한편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 이하 ‘농안법 )」제42조제 1항 에서 도매시장개설자는 도매시장의 시설 중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 으로 정하는 시설에 대하여 사용자로부터 징수하는 시설 사용료 외에는 시설에 대한 금전을 징수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고, - 같은 법 시행규칙 제39조제 2항제 1호에 따라 도매시장 개설자가 시설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는 시설 중 저온창고를 포함하고 있으나 , 같은 항 단서에서 도매시장 개설자의 소유가 아닌 시설에 대한 사용료는 징수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 따라서 , 본 사안과 같이 「농안법 시행규칙 」제39조제 2항에 따라 도매시장 개설자 (지자체 )의 소유가 아닌 저온창고의 경우 사용료 징수대상은 아닌 것으로 판단되나 , 저온창고 시설이 설치된 부지( 공유지) 에 대해서는 「농안법」에서 특별히 사용료 감면 등을 규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라면 「공유재산법 」에 따라 부지사용료를 부과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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