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 용도폐지 후 매각 관련 질의
[행정안전부 행안부 회계제도과-6294, 2018. 12. 13.,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 행정재산인 한 동의 건물을 재산관리관을 달리하여 관리해 오다가 , 건물의 일부가 지역주민을 위한 시설로 보기 어렵고 운영에 따른 누적적자 등을 고려하여 매각 하라는 감사원의 감사처분이 있었음 -이에 따라, 해당 행정재산을「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집합건물로 변경한 후, 감사처분을 받은 건물의 일부를 용도폐지 하고 매각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회답】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8조에 따른 용도폐지는 행정재산이 사실상 행정목적으로 사용하지 않게 된 경우 또는 국제경기장 등의 시설로서 그 일부를 원래 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하기로 한 경우에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 본 사안에 있어 하나의 건물이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에 따라 구분소유 등기된 경우라면 , 구분되는 재산이 일부 행정목적으로 사용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용도폐지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 아울러 , 본 사안 용도폐지된 일반재산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7조의 2 각 호에 따른 일반재산의 매각제한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매각 또한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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