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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법령해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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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법상 기부채납 해당 여부

[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6281, 2018. 12. 13., 충청북도]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 토지 매입을 목적으로 기부금을 받는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7조에 따른 기부채납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공유재산법')」제2조제3호에서 ,기부채납,이란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제4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재산의 소유권을 무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이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취득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고,같은 법 제4조제1항 각 호의 범위에 현금을 포함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 따라서, 본 사안과 같이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지방자치단체에 기부를 하면서그 목적이 토지매입이라 할지라도 기부하는 대상물이 「공유재산법」제4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현금의 경우라면 이는, 「공유재산법」 제7조에 따른 '기부채납'으로 볼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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