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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법령해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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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 변상금 부과 관련 질의

[행정안전부 행안부 회계제도과-6244, 2018. 12. 12.,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 구분소유적 공유관계( 토지의 위치와 면적을 특정해 2인 이상이 구분 소유할 것을 약정한 후에 토지를 분할하지 않고 공유등기를 하는 관계-대법원 2009. 3. 6. 선고 2008다44313판결) 인 토지를 지분이전등기소송 판결에 따라 지분정리 하였음
○ 소송 판결에 따라 대부분의 공유지분자는 등기이전하여 교육감 소유 토지 등기부 에서 말소되었으나, 일부 공유지분권자는 등기이전을 하지 않고 아직 등기부상에 공유자로 등재되어 있음
■ 질의내용
○ (질의1) 등기부에서 말소되어야 할 교육감 소유 토지의 공유자가 말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제3자가 건물로 공유지를 무단점유할 경우, 등기부상에 남아있는 공유 지분자의 면적만큼은 제외해야 하는지 여부
○ (질의2) 지분이전등기 소송 판결 전에 토지를 건물로 무단점유하여 변상금을 부과한 경우가 타당한지 여부 및 환급이 가능한지 여부

【회답】

○ (회신1) 공유재산에 타인의 건물이 점유한 사실은 별론으로 하고,「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81조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용 ㆍ 수익허가나 대부계약 없이 공유재산을 사용 ㆍ 수익하거나 점유를 한 자에 대하여 변상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한편, 자치단체가 해당 공유재산을 공유지분으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라면, 공유 지분에 해당하는 만큼만 변상금을 부과할 수 있다 할 것입니다. - 따라서 , 공유관계인 토지의 등기부상 자치단체의 지분을 넘어서는 부분까지 변상금을 부과하는 것은 곤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 다만 , 본 사안 판결의 효력이 등기이전이 되지 않고 아직 남아있는 공유지분자의 재산권이 판결만으로도 인정되지 않을 수 있는지 여부 등에 관하여는 법률전문가의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
○ (회신2)「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81조에 따른 변상금징수권은 공법상의 권리, 채무를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서 사법상의 채권과는 그 성질을 달리하는 것이므로 ( 대법원판례 1989. 11. 24. 선고 89누787 인용), 변상금 부과처분은 행정청이 공권력을 가진 우월적인 지위에서 행하는 것으로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합니다 . -따라서, 관련 절차에 따라 정상적으로 확정부과한 변상금은 행정소송을 통하지 않고 반환하는 것은 곤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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