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 간 재산이관 및 양여 관련 질의
【질의요지】
○ 대전광역시가 대전광역시 교육청으로부터 교육비특별회계 재산을 무상으로 이관 받아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설립을 목적으로 (재) 대전평생교육진흥원에 양여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 이하 ‘공유재산법 )」제12조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각 회계 중 어느 하나의 회계에 속하는 재산을 다른 회계의 재산으로 이관할 때에 는 유상으로 하도록 하고 ,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이관하는 경우 에는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무상으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 또한 , 공유재산의 양여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그 소유권을 무상으로 이전해 주는 것으로 ,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공유재산법 」 제19조 및제40조에 해당하는 경우만 가능하다 할 것입니다.
○ 따라서, 본 사안과 같이 대전광역시가 「공유재산법」제12조에 따라 교육비특별 회계 재산을 이관 받는 경우에 있어, 대전광역시가 해당 재산을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경우가 아니라면 유상으로 이관하는 것이 원칙이며, - 대전광역시 소관 공유재산을 (재)대전평생교육진흥원에 양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 다른 법률에 양여가능 규정이 있거나 「공유재산법 」 제19조및제40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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