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에 조건이 붙은 경우
[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6087, 2018. 12. 4., 부산광역시]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학교법인 성지학교(사립교)에서 공립 전환의 조건으로 요구 한 건이 기부에 조건이 붙은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공립전환(교명 및 학적의 승계를 요구) 및 성지고등학교를 신설부지로 이전하는 조건으로 학교용지를 일부 기부채납하는것이 기부채납에 조건이 붙은 경우로 해당 되는지 여부
○ 이후 기부채납 받은 부지와 잔존 성지고등학교 부지를 일괄 공동매각하는 조건으로 기부채납 받을 시 조건부 기부채납에 해당되는지 여부
【회답】
기부에 조건이 붙은 경우로 보아야 하며, 기부채납 이후에 재산 매각의 건은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하지 아니한 것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인 바, 기부를 받아서는 곤란함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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