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 내 무단벌목의 변상금 부과 적정성 질의
[행정안전부 행안부 회계제도과-5801, 2018. 11. 19.,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 사용 ㆍ 수익허가한 공유재산 내 식재된 나무를 무단으로 벌목하여 변상금을 부과 하고 사용 ㆍ 수익허가를 취소한 경우, 변상금 부과가 적정한지 여부
【회답】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1조에 따른 변상금은 사용 ㆍ 수익허가 또는 대부계약 없이 무단으로 공유재산을 점유한 자에게 부과하는 것으로써 , 무단점유가 아닌 경우에는 변상금을 부과할 수 없을 것입니다 .
○ 따라서 , 본 사안 질의와 같이 사용 ㆍ 수익허가를 받은 공유재산 내 나무를 무단으로 벌목한 경우에는 변상금 부과대상이 아니나 , 공유재산에 식재된 나무는 공유재산의 소유자에게 귀속되어야 할 것인 바, 식재된 나무의 가치를 입증할 자료 등을 준비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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