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 관련 질의
【질의요지】
○ 건물만 신축하는 내용으로 당초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의회 의결을 받았으나 , 이후 사업변경으로 인한 소규모 토지의 취득 (198㎡, 74백만원 )이 필요한 경우 공유 재산관리계획을 신규로 수립해야 하는지 또는 변경 수립해야 하는지 여부
【회답】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공유재산관리계획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7조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변경 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 한편,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6항제6호에서 건물과 그 부지인 토지를 함께 취득. 처분하는 경우는 “1건”의 공유재산의 취득 .처분으로 보도록 하고 있고 , “1건”으로 보는 경우 에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신규수립이 아닌 변경계획을 수립해야 할 대상입니다 .
○ 따라서, 본 사안 질의와 같이 종전에는 토지의 취득이 없었으나, 사업 추진 중 토지의 취득이 필요한 경우가 발생하였다면, 건물 신설과 토지의 추가취득을 “1 건”의 사업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 이같은 경우에는 같은 법시행령 제7 조제 4항제 3호에 따라 토지의 면적이 30%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로 보아 변경계획 수립대상에 해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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