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의 정치활동 및 자유와 권리에 대한 표현 현수막 판단 여부
【질의요지】
○ 특정한 현안에 대한 주민의견이 표현된 현수막을 불법 광고물로 정의하여 철거가 가능한지 아니면 주민의 정치활동 및 자유와 권리에 대한 표현으로 해석하여 동 법률의 적용대상이 아닌 것으로 해석하여야 하는지
【회답】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8조에서는 표시.설치 기간이 30일 이내인 비영리 목적의 광고물 등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법 제3조 및 제4조의 허가.신고에 관한 금지.제한 규정을 배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하지만,「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8조 제4호에 따라 시위에 사용하기 위하여 해당 시위에서 표현하고자 하는 정치활동의 내용을 표시한 현수막을 표시 설치하려는 경우, 집회 신고기간 중 실제 시위가 열리는 기간 및 장소에만 현수막을 표시 설치 할수 있음[법제처 해석사례 (법제처, 2013.12.11.)]
○ 따라서 질의 내용의 현수막 게시사례와 같이 실제 시위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제8조에서 허가.신고 및 금지.제한에 관한 적용 배제에 해당하지 않기때문에, 같은 법 제2조의 2(적용상의 주의)에 따른 국민의 정치활동의 자유 및 그 밖의 자유와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 하도록 주의하여 조치해야 할 것임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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