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접한 농경지에 대한 일단의 면적 기준
[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2843, 2018. 6. 8., 충청남도]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연접한 농경지에 대한 일단의 면적 기준
○ “일단의 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하인 농경지를 경작의 목적으로 농업인에게 대부하는 경우” 수의 계약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연접한 농경지에 대한 “일단의 면적” 기준
【회답】
실제 대행하기 시작한 날부터 기산
○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고 있는 농경지에 대해 해당지역 농업인의 생계활용수단 등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한 취지로, 해당지역에 거주하는 농업인에게 1인당 1만 제곱미터 이내의 범위에서 수의계약으로 사용ㆍ대부가 가능하다 할 것이며, 본 사안과 같이 농경지를 수의계약으로 사용ㆍ대부할 수 있는 기준을 해석함에 있어서는 연접한 농경지의 전체 면적이 아닌 사용ㆍ대부하고자 하는 필지를 기준으로 1만 제곱미터 이하를 적용해야 함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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