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명경쟁 매각의 효력 유무 및 사유
【질의요지】
Ο 대기업유치를 통한 지역발전 및 경제활성화 등의 사유로 지명경쟁의 방법으로 일반재산을 매각하기로 공유재산관리계획(이하,‘관리계획)을 수립하였음
■ 질의요지 및 회신내용 Ο (질의1) 지명경쟁으로 매각할 수 없는 경우에도 관리계획에 지명경쟁의 방법으로 매각하기로 한 사항이 효력이 있는지 여부 - (회신1)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7조제2항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사업목적 및 용도, 사업기간, 소요예산, 사업규모, 기준가격 및 명세, 계약방법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하도록 하고 있고, 제7조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변경계획을 수립하여 의결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본 사안 질의와 같이 당초 관리계획에 따른 계약방법이 변경될지라도 수립이 완료된 관리계획은 변경계획 수립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유효하다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Ο (질의2) 지명경쟁으로 매각할 수 있는 사유 중 공공목적의 범위를 어디까지 볼 수 있는지 여부(판단기준, 공공목적 사용 비중) - (회신2) 일반재산을 매각할 경우「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37조제2호에 따라 공공목적으로 용도를 지정하여 매각하는 경우에는 지명경쟁으로 매각할 수 있습니다. - 여기서, 공공목적의 용도로 지정하는 범위는 해당 자치단체의 행정목적 및 관련 법령, 업무의 성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할 사항이며, 병원용도로 지정 등을 예로 들 수 있을 것입니다. - 또한, 해당 재산을 공공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사용 비중에 관하여는, 원칙적으로 해당 재산 자체를 공공목적으로 사용해야 할 것이나, 복합건물인 경우에는 주된 용도가 공공목적으로 사용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아울러, 본 사안과 같이 대기업유치를 통한 지역발전 등을 위하여 매각하는 것과 해당 재산을 공공목적으로 용도를 지정하여 매각하는 것은 직접적으로 연관성이 없어 별개의 사유로 판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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