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 조건부 군유지 내 영구시설물 축조 가능 여부
【질의요지】
기부를 조건으로 군유지 내 영구시설물 축조 가능 여부
○ 농공단지 구역 내 비포장 상태의 도로부지에 인근 필지를 매입 후 공장을 설립하고자 하는 법인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1호」에 따라 지자체를 대신해서 영구시설물인 도로 포장 후 준공과 동시에 그 시설물을 지자체에 기부하는 조건으로 영구시설물(도로포장) 축조가 가능한지
【회답】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7조제1항에서는 같은 법 제4조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재산을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려는 자가 있으면, 기부채납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다만, 본 사안과 같이 도로를 포장하는 것은 도로 이용의 편의성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일 뿐이고, 일반적으로 공작물은 토지에 정착한 시설물 중 건물을 제외한 시설로써 재산으로 분리되는 시설을 의미하는 바 포장된 도로에서 그 포장물은 도로에 분리되는 재산이 아닌 도로 그 자체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따라서, 공유재산인 도로를 포장해 주는 행위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상 재산(공작물)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기부채납이 아니라, 단지 자치단체를 대신하여 예산을 투입하는 것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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