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부과 대상자의 범위
[행정안전부 생활공간정책과-2921, 2018. 7. 11., 서울특별시]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과태료 부과 대상자의 범주
○ 과태료 부과대상자에 계약을 통해 광고물 제작자(설치자)에게 아파트 브랜드 사용을 허락한 시공사를 포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시공사의 설치 가담 여부 등 구체적 정황 고려
○ 과태료 부과에 관한 일반법률인 「질서행위위반규제법」제12조(다수인의 질서위반행위 가담) 제1항에 따르면 ‘2인 이상이 질서위반행위에 가담한 때에는 각자가 질서위반행위를 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불법 현수막 등의 설치에 시공사가 가담한 경우에는 시공사에 대해서도 과태료 부과가 가능함
○ 다만, 브랜드 사용을 허락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해서 시공사가 가담한 경우라고 단정하기는 곤란하며 기타 구체적 정황을 고려하여 시공사에 대한 과태료 부과 여부 결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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