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채납의 범위
[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3226, 2018. 7. 3., 경기도]
【질의요지】
기부채납의 범위
○ 난방기계시설, 소방설비, 전기설비, 조명, 음향, 보안시설, 인테리어, 각종 가구 및 가전제품 등을 기부채납 받아 무상사용·수익허가 가능한지 여부
【회답】
일자: 17.10.19.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