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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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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채납토지 반환신청

[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1796, 2018. 4. 19., 부산광역시]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기부채납토지 반환신청
○ 1995년경 계획도로선에 포함된 토지를 기부채납 하였으며, 현재 도시관리계획 변경(폐지)로인해 기부채납한 토지를 반환 요청

【회답】

적법한 근거가 없으므로 반환 불가능
○ 기부채납한 재산은 공유재산으로 그 재산의 반환은 법령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할 수 없는 바,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기타 다른 법률에도 특별한 규정 및 적법한 근거가 없으므로 반환 불가능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