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의 상위법령 위배 여부
[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4319, 2019. 8. 19., 경기도]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75조 개정과 관련하여, 「경기도 공용차량의 공유 이용에 관한 조례」제3조에서 규정하는 무상대부 대상자가 상위 법령에 위배되는지 여부
【회답】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75조제4호(2020. 1. 3. 시행)에 따라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취약계층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주민에게 소관 물품을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사용할 수 있도록 대부하려는 경우 무상대부가 가능합니다.
○ 따라서, 무상대부의 대상자는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취약계층으로서 조례로 정하는 주민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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