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게시대 설치 시 해당 법령 해석 기준
[행정안전부 생활공간정책과-65, 2018. 1. 4., 서울특별시]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전자게시대 설치 시 해당 법령의 적용사항
○ 빛이 점멸하거나 동영상의 변화가 있는 광고물을 차량의 진행방향 정면이 아닌 대각선 방향으로 표시하는 경우 시행령 제14조제3항제3호에 따른 높이 규정을 적용받는지 여부 및 정지화면으로 표시하는 광고물이 시행령 제14조제3항제4호에 따른 표시제한 규정을 적용받는지 여부
【회답】
현장 확인 및 전문가 자문 등 충분한 검토 후 조치
○ 대각선 방향으로 설치하는 광고물의 경우에도 대각선의 각도에 따라 운전자에게 노출되는 정보의 양이 다를 수 있음 - 광고물의 내용을 운전자가 파악할 수 있거나, 광고물의 내용을 파악하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운전자의 호기심을 자극하여 시선을 끌 수 있는 광고물의 경우에는 높이 규정의 적용을 받을 수 있음
○ 빛이 점멸하는 형태가 아닌 정지화면으로 표시하는 광고물의 경우에도 그 광고물의 표출방식에 따라 운전자의 시선을 끌거나 교통 신호등과 혼돈을 주는 등 교통사고 유발의 위험이 있을 수 있음
○ 두 사안 모두 현장 확인 및 교통사고의 위험성에 대한 전문가의 자문 등 충분히 검토한 후 조치하는 것이 바람직함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