썬팅의 옥외공고물법에 의한 행정처분 가능 여부
[행정안전부 생활공간정책과-2219, 2017. 12. 12.,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 부산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18조(창문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를 위반한 “썬팅”에 대해 옥외광고물 법 제10조의3(이행강제금)에 의거 행정처분이 가능한지 여부
【회답】
○ 이행강제금 부과 등의 행정처분을 하기 위해서는 옥외광고물 법 제10조 제1항에서 규정한 법 제3조, 제3조의2, 제4조, 제4조의 2, 제4조의3, 제4조의4, 제5조, 제9조, 제9조의2 제1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 옥외광고물 법 제10조에 다른 제거명령 등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같은법 제10조의3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 법 제10조의 제거명령 등의 대상에 해당하는 법 제3조부터 제9조의2 제1항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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