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법한 정치활동을 위한 행사 또는 집회의 의미
[행정안전부 생활공간정책과-1898, 2017. 11. 24., 광주광역시]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 포럼(토론회) 개최가「옥외광고물법」제8조(적용배제)에 따른 적법한 정치활동을 위한 행사 또는 집회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 법제처 법령해석에서 적시한 바와 같이「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에 따라 적법하게 신고된 집회의 경우에도 해당집회가 실제로 열리는 기간에만 게첨할 수 있음 - 적법한 정치활동을 위한 행사로 인정되는 경우에도 실제 포럼(토론회)이 개최되는 장소에 실제로 열리는 기간에만 게첨하여야 할 것임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