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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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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관리관 지정에 관한 사항

[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260, 2017. 8. 8., 경기도]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재산관리관 지정에 관한 사항
○ 일반재산이 도시계획시설 결정으로 인하여 행정재산으로 용도변경이 될 경우 재산관리관의 변경시점이 도시계획시설 결정 시점인지 또는 도시계획시설 결정 이후 실시계획 인가 시점인지 여부

【회답】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93조 및 제94조에서는 재산관리관 등 회계관계공무원의 임명ㆍ위임ㆍ대리ㆍ분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재산관리관이 변경되는 시점에 관하여는 특별히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본 사안 질의와 같이 일반재산이 용도변경되어 행정재산으로 된 경우 해당 재산관리관의 지정시점은 귀 기관의 위임규정 등에 따르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