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행정안전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화면내검색 공유하기 즐겨찾기 저장 인쇄

공유재산 내 건축물 무단증축 행위에 대한 조치 관련 질의

[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2326, 2017. 10. 19., 부산광역시]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공유재산 내 건축물 무단증축 행위에 대한 조치 관련 질의
○ 지자체 소유 도매시장의 영업시설 1층과 2층 중간의 비어있는 공간에 철골조로 무단 증축하여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는행위에 대해 조치 법령의 적용 여부 - (갑설)「건축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 조치 - (을설)「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변상금 부과 조치 - (병설)「건축법」및「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을 병행 적용 조치

【회답】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하 ‘공유재산법)」제6조제1항에 따라 누구든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공유재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하지 못하고, 같은 법 제99조에서 이를 위반하여 행정재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또한, 「공유재산법」제81조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용ㆍ수익허가나 대부계약 없이 공유재산 또는 물품을 사용ㆍ수익하거나 점유한 자에 대하여 변상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본 사안과 같이 해당 행정재산에 대해 사용ㆍ수익허가 없이 무단 증축 후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는 사항은 「공유재산법」제81조에 따라 변상금 부과대상에 해당되며, 이에 대해 원상회복 없이 계속적으로 무단 사용하는 경우라면 같은 법 제99조에 따른 고발조치도 가능할 것입니다.
○ 다만, 이와 별도로 「건축법」상 이행강제금 부과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는 해당 법률 소관부처(국토교통부)에서 판단하여야 할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