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광고물법령에서 "입체형"의 정의 및 판단 기준
[행정안전부, 2020. 12. 22., 세종특별자치시]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 옥외광고물법령에서 “입체형으로 제작ㆍ설치”의 내용에서 입체형의 정의 또는 기준은 무엇인지? 건물(업소) 입면에 글자를 부착한 것을 “입체형”으로 볼 수 있는지?
【회답】
○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벽면이용 간판의 표시방법은 시ㆍ도조례로 위임하고 있으며, 「세종시 옥외광고물 조례」 제9조제1항제4호에 따르면 건물의 3층 이하에 판류형 또는 입체형으로 표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간판이 설치되어 있는 벽면이 광고물 설치와 관계없이 건물이나 업소의 일부분인 벽면으로 볼 수 있는 경우라면 건물의 벽면에 직접 문자 등을 부착한 것으로 보아 입체형으로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구체적인 해당 여부에 대하여는 시장등이 시ㆍ도 조례 규정 및 현장의 상황과 건축부서의 확인 등을 거쳐서 적의 판단하여야 할 것임.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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