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 사용료 면제 관련 질의
[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5657, 2020. 11. 3., 부산광역시]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A자치단체 소유 행정재산을 B자치단체에 노인복지시설(경로당) 운영을 목적으로 사용ㆍ수익허가할 경우 사용료 면제 가능 여부
【회답】
B자치단체가 직접 사용ㆍ관리ㆍ운영하는 경우라면 사용료 면제 가능
○ 공유재산법 제24조제1항제1호에 따라 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사용ㆍ수익허가를 할 때 국가나 다른 자치단체가 직접 해당 행정재산을 공용ㆍ공공용 또는 비영리 공익사업용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음
○ 본 사안 경로당이 노인복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노인여가복지시설에 해당하여 모든 주민에게 공개된 공공용 시설로써, 동 재산을 B자치단체가 직접 사용ㆍ관리ㆍ운영하는 경우라면 지역주민을 위해 해당 행정재산을 직접 공공용 등으로 사용하려는 경우에 해당할 것이므로 사용료 면제 가능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